▲ 곽상도 전 의원이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혐의로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영장에는 세금 등을 공제한 실 수령액 25억 원이 기재됐다.
검찰은 11월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번 소환해 조사한 지 이틀 만인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0억 클럽’ 당사자 가운데 관련자 진술과 금품수수 정황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 타격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곽 전 의원은 2일 0시1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고 앞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