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15년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옛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기 위한 허위 호재를 공표하는 작업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주요 사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 이어 정형진 전 골드만삭스 한국대표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한 인물로 보고 증인신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