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개편을 두고 법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현행)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주택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만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적용될 경우 양도차익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 밖에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주택 취득시점(현행)에서 1주택자가 되는 시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 모두 이번 개정안에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여 논의 상황에 따라 개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