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21-11-12 15:05:22
확대축소
공유하기
코인원이 업비트와 코빗에 이어 세 번째로 가상화폐사업자 자격을 얻었다.
코인원은 12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 코인원 로고.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원화마켓 사업자로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다.
코인원은 9월1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두 달 만인 11일 금융정보분석원은 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의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원화거래가 가능한 4개 가상화폐거래소 중 3곳이 정식 사업자 지위를 획득했다. 코인원과 함께 심사를 받은 빗썸은 심사가 보류돼 재심사를 받는다.
코인원은 금융권 수준으로 자금세탁방지(AML)체계를 강화하고 보수적이고 투명한 상장정책을 운영하며 고객자산 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절차에 맞게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하고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며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