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12일 박기연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서울 금천구의 한 주유소에서 현황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조치가 12일부터 6개월 동안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으로, LPG는 204원에서 164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내린 유류세가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씩 인하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가 시행된 초기에 주문물량이 폭증할 것에 대비해 유류의 중간 물류창고인 저유소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 운송업체의 배송시간도 연장해 전국 주유소에 신속하게 공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인하 첫날 주문물량이 2.5배 폭증할 것으로 보고 정유사들과 협의 후 이런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소비자가격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에 유류세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 1~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억원 기획재정부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류세 20% 인하 효과가 판매단계에서 최대한 즉시 나타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