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한국씨티은행 대규모 희망퇴직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태도를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11일 박홍배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씨티은행 이사회 소매금융 청산 결정이 있은 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대상 아님’ 결정이 대한민국 양질의 일자리 2300개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10일 자정 마감한 한국씨티은행 희망퇴직 접수 결과 노사가 애초 예상한 규모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2300여 명이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주권 포기 선언이 불난 데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며 “짐을 싸는 노동자들은 씨티그룹과 금융위를 향한 배신감에 치를 떨고 남기로 한 직원은 고객 불만과 민원을 받아낼 두려움과 퇴직을 강요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대규모 퇴직으로 소매금융 고객의 불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객들은 대출 연장이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영업점을 찾아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청산절차가 본격화되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를 향해 본회의를 재소집해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청산을 놓고 인가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은행의 자산구성 또는 영업대상 변경을 인가대상으로 하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들의 일방적 영업점 폐쇄에 제동을 걸 ‘은행 점포폐쇄 한시적 인가제’ 실시 필요성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승인사항이라고 밝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조치명령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자산 매각과 급격한 영업점 폐쇄는 금융소비자 피해와 추가적 인력감축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자산매각과 급격한 영업점 폐쇄 등을 묵인한다면
고승범 금융위원장 퇴진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