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11월부터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사적 모임 가능 인원도 늘어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가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11월1일 오전 5시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1단계 계획이 시작된다.
▲ 11월1일 오전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시작된다. <연합뉴스>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는 없어진다.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
새벽 영업은 2일 오전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핼러윈데이 행사와 파티가 1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오전 5시로 정했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 열리는 모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방역패스도 시행된다.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13만 개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나 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제도를 안착하기 위해 11월7일까지 1주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헬스장이나 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이나 연장 조치 등을 감안해 11월14일까지 벌칙없이 영업할 수 있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애플리케이션)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로도 접종완료를 증명할 수 있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가능하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을 인정받는다.
행사·집회 인원도 늘어난다.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를 포함해도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을 적용한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은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는 취식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 계획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늘어나고 사적 모임이 추가로 제한된다.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돌발상황이 없다면 일상회복 계획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각 단계는 4주의 이행기간과 2주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2월13일에 2단계, 2022년 1월24일 3단계가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