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1-10-29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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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다툼에 내려졌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이 무효가 됐다.
29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나보타에 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결정을 무효로 했다.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로고.
앞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결정에 관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제무역위원회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21개월 동안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결정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2021년 2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과 3자 합의를 해 항소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6월에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또 다른 미국 파트너 이온바이오파마와도 합의했다.
3자합의 등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결정이 무효가 되는 근거가 됐다.
대웅제약은 이번 무효화 결정이 국제무역위원회가 앞선 오판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보는 반면 메디톡스는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최종 결정 무효화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며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디톡스와의 민·형사 소송에서도 메디톡스 주장의 근거가 약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 관계자는 “국제무역위원회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 한 합의에 따른 결과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입비밀을 도용한) 관련 증거가 여전히 유효해 국내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