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10-21 1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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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출석해 “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를 규제하는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DSR이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DSR 규제가 강화되면 개인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DSR 규제가 전세대출에까지 적용된다면 세입자들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어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전세대출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전세대출 관련해 금리, 보증한도가 갭투자를 유발하는 지적이 있어 잘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보호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등으로 선불업자회사들이 이용자 예탁금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전성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소관이 아니다”며 “다만 일반 선불 충전금 등과 관련해 현재 파악해본 바로는 이용자 예탁금에 관해 선불업자가지급보증보험 가입 등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대답했다.
그는 “선불전자지급업자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이용자 예탁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