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운영한다.
코인원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본사 3층에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를 위한 자금세탁방지(AML)센터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살펴본 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코인원은 9월 가상자산(가상화폐)사업자 신고를 제출했는데 이 신고가 수리되면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돼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코인원 자금세탁방지센터는 의심거래보고를 중점으로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NH농협은행과 함께 고객확인제도(KYC) 인원에 대한 검증, 관련 사고 및 분쟁 처리 대응, 대외 협력체제 구축 등을 이행하게 된다.
코인원은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기본교육을 비롯해 의심거래보고 모니터링 업무 교육 및 테스트를 마쳤으며 추가 채용을 통해 센터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이사는 “코인원 자금세탁방지 센터을 중심으로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금융권과 비등한 수준으로 키워갈 것이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