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관련 벌금 7천만 원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와 관련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1천702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관련 검찰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공익신고를 받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로 사건을 넘기면서 시작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약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수사중단을 수사팀에 권고했다. 재판에 넘길지 여부는 찬반 의견이 7명씩 동수로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