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만기 출소한다.

1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11일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첫 구속 이후 10년여 만이다.
 
태광그룹 전 회장 이호진 11일 만기 출소, 금융계열사 복귀는 제한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병보석 등이 이어지며 수감생활을 피해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켰다.

2018년 말 법원이 보석취소 결정을 내리며 재구속됐고 2019년 6월 8년5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출소해도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등 금융계열사 경영에 공식적으로 복귀할 수 없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형이 끝난 뒤 5년 동안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