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5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그룹에 부과된 과징금이 가장 많았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기업집단의 공정거래 관련 법안 위반 사안 223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5707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
기업별로 부과된 과징금을 살펴보면 현대차그룹이 178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9건에 그쳤으나 전체 과징금의 31%를 차지했다.
롯데그룹이 479억 원(11건), LS그룹이 390억(23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322억 원(13건), 동국제강이 311억 원(4건)으로 뒤를 이었다.
네이버(279억 원), 대우조선해양(261억 원), 현대중공업그룹(225억 원), CJ그룹(207억 원), 세아그룹(194억 원) 등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위반 법률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146건(442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법 위반(654억 원, 34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574억 원, 24건), 표시광고법 위반(289억 원, 14건) 등도 과징금 규모가 100억 원이 넘었다.
과징금은 2019년 잠깐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대기업집단 과징금은 연도별로 2017년 909억 원(39건), 2018년 1401억 원(60건), 2019년 285억 원(33건), 2020년 1600억 원(68건), 2021년 7월까지 1508억 원(23건) 발생했다.
진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경제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