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1-09-29 18: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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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없앤다.
DGB대구은행은 고객수익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비대면 IRP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 DGB대구은행, 10월부터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 면제. <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IM뱅크를 통해 2021년 10월1일 이후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며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되는 퇴직금과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 모두 수수료가 면제돼 실질적 수익률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DGB대구은행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11월까지 IM뱅크 퇴직연금 메뉴 개선을 시행해 한눈에 수익률과 세액공제현황을 확인하고 더욱 편리한 상품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도 세웠다.
DGB대구은행은 2021년 2분기 기준 IRP 1년 수익률이 6.24%로 세 분기 연속 은행권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수익률을 보여 고객들의 이용도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문석 DGB대구은행 퇴직연금 담당 본부장은 “IRP와 같은 장기투자상품에서 투자비용 절감은 수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며 “IRP 수수료 면제를 통해 DGB대구은행을 믿고 연금자산을 맡기는 고객을 위해 더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