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게임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다.
2011년 제도 시행 뒤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두고 꾸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게임중독 청소년과 관련한 사회적 시선을 고려해 법 조항의 '중독' 표현을 '중독과 과몰입'으로 바꾸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인터넷게임 중독과 과몰입 피해로 상담이나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청소년에서 청소년의 가족까지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여성 경력을 생애주기별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취지의 경력단절 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