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하면서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중대재해법은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이다”고 말했다.
그는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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