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대재해법 취지 살려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하면서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중대재해법은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이다”고 말했다.

그는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