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내년 초 운항재개를 목표로 회생계획안을 낸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이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사 정상화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에 주요 채권단의 채권 신고액을 포함했고 이 채권 신고액은 공익채권 700억 원 이상과 항공기리스사와 카드사 등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 2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 성정에 받을 매각대금 1087억 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공익채권은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채권 700억 원을 제외한 387억 원가량이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스타항공과 주요 채권단이 만나는 관계인 집회는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진행하는 11월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채권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회생채권의 변제비율이 낮은 탓에 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채무변제를 진행하면서 운항재개에도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졌다.
12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다시 취득하고 내년 초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이 2020년 3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하면서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 효력은 사라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