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저유가 때문에 8개월 연속 0원으로 책정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승객이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을 발급받을 때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4월에도 0원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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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왼쪽)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
이로써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0원을 유지하게 됐다. 2005년 7월 제도가 도입된 뒤 가장 긴 기간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된다. 이 기간 항공유 평균가격이 1갤런당 150센트를 넘으면 비행 거리에 따라 부과된다.
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가격은 1갤런당 105.46센트다.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인 150센트보다 낮았다.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4월 국내선 항공권을 발급받는 승객도 유류할증료를 내지 않는다. 2월부터 3개월 연속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부과기준은 1갤런당 120센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