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김치와 와인을 강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이 전 회장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만든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했다는 혐의를 놓고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관련 재무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기유 당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은 범행을 지시한 점이 인정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생산·판매하는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이 고가에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이를 적발해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을 비롯해 태광산업,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계열사들에 과징금 21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이익규모는 최소 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