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 임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법조계와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포스코 압수수색, 임원의 내부정보 이용 주식 취득 혐의 관련

▲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3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 임원 64명을 포스코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부 회의문건과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우 회장은 다른 포스코 임원들과 함께 포스코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 알려지기 전에 이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9일 최정우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금속노조와 민변, 참여연대는 포스코가 이사회를 통해 2020년 4월10일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최 회장과 포스코 임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사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을 포함한 임원 64명은 2020년 3월12일부터 27일까지 포스코 주식 1만9209주(32억6천만 원 규모)를 사들였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임원들의 주식 매입과 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임원들의 주식매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포스코 주가가 급락하면서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