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충북 진천군이 빠지고 충남 아산시와 경남 양산시가 추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0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은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정부규제지역 제외)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정부규제지역 제외)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등이다.
이전 미분양관리지역 5곳과 비교하면 충북 진천군이 제외됐고 충남 아산시와 경남 양산시가 새로 지정된 것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사업부지를 매입했어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2021년 6월 말을 기준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모두 4566호로 전국 미분양주택 1만6289호의 28.03%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