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터디, 미국 작곡가가 낸 '상어가족' 저작권소송 1심에서 이겨

▲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 캐릭터 이미지. <스마트스터디>

인기동요 '상어가족' 제작사 스마트스터디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재판부(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이 노래가 북미권 구전동요 'Baby Shark'를 편곡해 만든 것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스마트스터디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다. 2015년 동요 '상어가족(Baby shark dance)'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해 조회수 90억 회를 달성하는 등 유명세를 탔다.

조니 온리는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이 그가 2011년 유튜브에 업로드한 'Baby shark' 영상을 표절한 것이라며 2019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