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바이낸스 등 내국인이 이용하는 외국 가상화폐거래소를 국내 거래소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단속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대상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의무가 있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에 효과를 미치면 법이 적용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27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게 9월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원장 명의로 알렸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9월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영업을 계속하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받게 된다고 통지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9월25일 이후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불법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금융정보분석원과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9월25일 이후 불법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이용자들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21일 기준으로 신고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