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코홀딩스가 지주회사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상실했다.

2018년 4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 3년여 만이다.
 
예스코홀딩스 지주회사 자격 상실, 지주비율요건 충족 못해

▲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예스코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이 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별도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의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지주비율 요건)이어야 한다. 

예스코홀딩스는 지주회사의 기본 요건 가운데 지주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예스코홀딩스는 2020년 말 기준 별도기준 자산총액이 6178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자회사의 주식가액을 합계는 3011억 원으로 지주비율이 48.7%에 그쳐 법정 기준치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예스코홀딩스는 2020년 12월31일자로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예스코는 앞서 2018년 4월 지주사업부문과 도시가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했다.

예스코홀딩스는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로 2018년 6월2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을 승인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