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가운데 현재 설, 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됐다. 이로써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모두 11일로 늘어났다.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절차도 명확히 했다.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에 관한 지정과 운영은 대통령에 위임했다.
법안이 통과될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결정 내용과 같이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