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신도시의 1차 사전청약이 16일부터 시작된다. 노랗게 표기된 5군데가 이번 1차 사전청약에 포함됐다. |
16일부터 3기 신도시의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남양주 진접2, 의왕 청계2, 위례 등 수도권 신규택지 5군데의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5차에 걸쳐서 진행되며 1차 사전청약 단지에는 인천 계양의 1050가구, 남양주 진접2의 1535가구, 성남 복정1의 1026가구, 의양 청계2의 304가구, 위례의 418가구 등 4333가구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신도시 물량을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한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55.1%인 2388가구는 공공분양, 44.9%인 1945가구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사전청약을 진행하려면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반 공공분양(60㎡ 이하)의 우선공급은 청약자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가구 구성원이 3인이라면 월평균소득이 603만160원 이하, 4인이라면 709만4205원 이하여야 한다는 식이다.
신혼부부는 일반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양쪽 모두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는 140%)까지만 청약할 수 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3인 이하의 신혼부부 가구라면 월평균소득이 783만9208원 이하, 3인 이하의 맞벌이 부부라면 월평균소득이 844만2224원 이하여야 한다.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본 청약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은 2년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11월, 12월 세 차례 더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모두 3만2천 가구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가 만든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