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상표를 다수 출원했다.
8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6일 팬코리아특허법인을 대리인으로 ‘롤러블 플렉스((Rollable Flex)’, ‘슬라이더블 플렉스(Slidable Flex)’ 등 상표를 출원했다.
상표의 앞뒤를 바꾼 플렉스 롤러블과 플렉스 슬라이더블 상표도 함께 출원했다.
이 상표들은 전자기기용 디스플레이 상품분류코드인 09 상품분류로 출원됐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상표를 출원한 제품들은 용도가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1일에도 삼성디스플레이는 S플렉스, 플렉스B, 플렉스S 등 디스플레이 상표를 출원했다.
이 상표들은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에 탑재될 디스플레이의 상표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8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6일 팬코리아특허법인을 대리인으로 ‘롤러블 플렉스((Rollable Flex)’, ‘슬라이더블 플렉스(Slidable Flex)’ 등 상표를 출원했다.
▲ 삼성디스플레이가 출원한 상표 '롤러블 플렉스'. <특허청>
상표의 앞뒤를 바꾼 플렉스 롤러블과 플렉스 슬라이더블 상표도 함께 출원했다.
이 상표들은 전자기기용 디스플레이 상품분류코드인 09 상품분류로 출원됐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상표를 출원한 제품들은 용도가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1일에도 삼성디스플레이는 S플렉스, 플렉스B, 플렉스S 등 디스플레이 상표를 출원했다.
이 상표들은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에 탑재될 디스플레이의 상표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