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며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경찰청은 1일 반부패 및 공공범죄수사대에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배당했다.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최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연수를 받은 것이 병역법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겸직금지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했는데 2010년 지식경제부의 ‘SW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에 참여했다.
해당 연수에 대학교 재학생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 대표가 졸업생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편법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년 전 병무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사안”이라며 “졸업생으로 지원해 합격한 뒤 연수를 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