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러날 뜻을 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이 비서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는 내용을 담은 이 비서관의 입장문을 언론에 전했다.
이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 결정을 놓고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보였다.
그는 “그러나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관한 우려와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22일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