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대법원, 조국 5촌 조카의 사모펀드 범죄혐의 놓고 30일 최종판결

▲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WFM을 자본 없이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조씨가 코스닥 상장사 WFM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맺은 뒤 사채업자들에게 재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사채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을 진행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과 2심은 조씨가 2018∼2019년 공장 공사·설비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WFM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2심은 모두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횡령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