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약사 창업주의 2세가 지인의 딸 결혼식장에서 채무변제 목적으로 축의금을 들고갔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채무자 A씨가 2월 채권자 B씨 등을 공동공갈,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내용을 놓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 등이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딸의 결혼식장을 찾아와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축의금을 임의로 들고갔으며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피우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초등학교 동창관계인 B씨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7억 원가량을 빌렸다가 일부를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20년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돼 2021년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A씨 측은 빚을 갚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인 B씨가 축의금을 강제로 들고갔고 협박한 데 따른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