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과 GS홈쇼핑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매수청구액이 2천만 원 수준에 그쳤다.

GS리테일과 GS홈쇼핑은 5월28일부터 6월17일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접수한 결과 모두 2019만5070원 상당의 청구가 들어왔다고 18일 공시했다.
 
GS리테일 GS홈쇼핑 합병반대 주식매수 청구금액 2천만 원에 그쳐

▲ GS리테일 로고.


GS홈쇼핑에는 1166만3820원, GS리테일에는 853만1250원의 매수 신청이 접수됐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의 합계가 3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 GS리테일과 GS홈쇼핑은 예정대로 7월1일 합병을 진행한다.

이번 합병에 따라 흡수되는 GS홈쇼핑은 29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신주 상장일은 7월16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