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일했던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붕괴사고 현장 공사관리자 강모씨와 굴삭기 기사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 공사관리자 강모씨(왼쪽)과 굴삭기 기사 조모씨가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찰 호송차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은 강씨와 조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다단계 하도급계약을 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광주 붕괴참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굴삭기 기사 조씨는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철거공정을 수행한 백솔건설의 대표이기도 하다.
철거 공정별 계약 관계는 △일반건축물(재개발 조합→HDC현대산업개발→한솔건설→백솔건설) △석면(조합→다원이앤씨→백솔건설) △지장물(조합→한솔건설)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모두 1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붕괴건물의 해체감리를 소홀히 한 건축사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이 건축사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에 열린다.
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4구역에서 철거하고 있던 5층 건물이 무너져 그 잔해가 도로에 있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탑승해있던 17명 가운데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