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가 2022년 1월1일부터 택배노동자의 기본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택배업계 노사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17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 택배업계 노사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연합뉴스> |
중재안에는 2021년 1월1일부터 택배노동자의 기본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고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이 최대 주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전체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날 합의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2차 사회적 합의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택배노조는 8일 진행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 2차 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이 무산되자 9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