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와 박성귀 전 재무실장이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을 횡령·배임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 등 7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 이상직 의원이 4월27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종구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이상직 의원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상직의 지시를 받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이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양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성귀 전 재무실장도 횡령혐의와 관련해 최 전 대표와 유사한 주장을 했다.
박 전 재무실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결재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창업주인 이상직의 지시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며 “돈이 대부분 이상직 개인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540억 원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낮은 가격에 팔아 이스타항공에 약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범행에 최 전 대표와 박 전 재무실장 등 6명이 가담했다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단, 검찰 등과 정식 재판에 부를 증인 등을 조율했다.
첫 정식 재판은 7월2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