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를 찾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전수조사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9일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및 타인계좌를 찾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최근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과 관련한 자금세탁 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달부터 9월까지 달마다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조사해 파악된 정보를 검사수탁기관 및 금융회사와 달마다 공유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전수조사 배경을 놓고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타인명의 계좌나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는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하기로 했다.
또 가사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