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유튜브와 블로그 등 온라인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금융광고를 규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는 8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열었다.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춰 현장에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자리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광고 관련한 규제를 논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으로 금융상품 광고뿐 아니라 투자자문서비스 등 금융업무에 관련한 광고도 금융광고에 해당돼 9월부터 규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하면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제공한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
특정 서비스를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업체의 영업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방송은 업무광고로 간주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광고규제를 받는다.
금융광고로 분류되는 광고는 해당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소비자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하는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매체를 통해 광고할 때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도 앞으로 규제대상에 들어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광고 제공 주체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하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 및 금융협회들은 이런 가이드라인 내용을 금융회사들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광고 자율규제협의체를 도입하는 등 방식으로 규제 준수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