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셀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파미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할 수 있다.
파미셀은 이번 제조업 허가 취득을 통해 줄기세포치료제의 연구 및 생산뿐만 아니라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사업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미셀 관계자는 "업계를 선도해 온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기술력과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부합한 생산시설 등을 보유한 만큼 다른 바이오기업들과 파트너십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파미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 파미셀 로고.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할 수 있다.
파미셀은 이번 제조업 허가 취득을 통해 줄기세포치료제의 연구 및 생산뿐만 아니라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사업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미셀 관계자는 "업계를 선도해 온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기술력과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부합한 생산시설 등을 보유한 만큼 다른 바이오기업들과 파트너십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