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가 화이자-바이오엔텍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한국내 수입, 판매, 유통 권리는 한국화이자에게만 있다고 했다.
한국화이자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이자-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코미나티주)의 국내 수입, 판매, 유통권리는 한국화이자에게만 있다”며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그 누구에게도 코미나티주를 한국에 수입, 판매, 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으므로 중개업체를 통해 제공될 수 없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부 업체의 코미나티주 공급 제안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제안으로 공식거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관하여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며 “국제수사기관과도 적절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구시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3천만 명분을 3주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지역 의료계와 외국 무역회사의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정부에 전달해 해당 백신의 진위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일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