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창업자금 조달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제도를 새로 만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청년창업 생태계 보강 차원에서 ‘창업도전-성장-재도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에 신설하는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제도인 ‘청년테크스타’는 연 2천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증한도를 6억 원까지 제공하고 보증한도 5억 원까지는 0.3% 고정 보증료 혜택을 준다. 또한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게 공공임대주택 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창업 재도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 성실실패기업 채무감면비율을 최대 90%에서 9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정책금융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비율도 최대 70%에서 80%로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창업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청년 지원을 위해 연 2만3천 명에게 지도·조언·상담을, 10만 명에게는 온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