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윤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윤 의원은 2019년 12월 전라북도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며 인사문과 연하장을 대량으로 발송하고 정읍시 교회 출입문에서 예비후보 명함 약 50장을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종교시설 내부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된 만큼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나눠준 것은 면소에 해당해 처벌대상이 아니라며 벌금 액수를 낮췄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폐지되는 등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