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윤준병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5-11 19:19: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주당 윤준병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윤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윤 의원은 2019년 12월 전라북도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며 인사문과 연하장을 대량으로 발송하고 정읍시 교회 출입문에서 예비후보 명함 약 50장을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종교시설 내부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된 만큼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나눠준 것은 면소에 해당해 처벌대상이 아니라며 벌금 액수를 낮췄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폐지되는 등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채널Who] SK하이닉스 HBM으로 빛났던 2024년, 메모리 승기 잡은 세 가지 요인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