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55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결과 공소제기에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는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위원장과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애초 예정된 위원은 15명이었으나 2명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불참했다.
수사심의위는 150~250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위원 15명으로 위원회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 측은 이번 사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조작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서류를 추인해달라고 요구한 의혹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