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55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결과 공소제기에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 중앙지검장 이성윤 기소 권고, 찬성 8명 반대 4명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다만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는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위원장과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애초 예정된 위원은 15명이었으나 2명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불참했다.

수사심의위는 150~250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위원 15명으로 위원회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 측은 이번 사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조작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서류를 추인해달라고 요구한 의혹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