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대출로 모두 2조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5천억 원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1인당 1천만 원이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 1년 뒤에도 고용이 유지되면 금리를 연 2%에서 연 1%로 인하한다.
대출신청은 1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으로 신청을 받는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금요일에는 5·0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홈페이지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진행된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및 심사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활용해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5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대출 뒤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최초 연 1.73~2.13%인 금리가 0.4%포인트 인하된다. 신청은 5월에 받는다.
또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5월에 1조 원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천만 원이다. 연 1.9%의 고정금리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방식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