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스타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상직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카인 자금담당 상무 A씨와 공모해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함으로써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구속상태인 자금담당 간부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도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이 의원의 지시 아래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원 협의회 등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당법 37조는 정당 이외에 누구도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 협의회 등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이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정당법 위반 혐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현역의원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은 전주지방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관할청인 전주지방검찰청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전주지방법원 관계자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검찰청이 일정한 경로를 통해 국회에 동의안을 내야 한다”며 “국회 안에서 표결이 이뤄지면 법원은 그 결정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