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기소한 이후 1년 3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있었던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실장이 2017년 10월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업재해모(母)병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산업재해모병원은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시장)의 핵심공약이었다.
이 실장은 이후 2018년 3월 송 시장 쪽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하고 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 산업재해모병원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빼내 송 시장 측에 건넨 혐의로 송 전 부시장을 추가 기소하고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3명을 재판에 넘기며 이미 기소된 송 시장 등의 사건과 병합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른바 ‘하명수사’로 선거개입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 이광철 비서관 등 31명은 모두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