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방법원은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검찰 로고.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있던 당시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을 알면서도 다음날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7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정보 등이 포함되 개인정보 조회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사건 핵심 인물로 각각 4차례와 5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현직 검사인 이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다가 수사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원지검에 재이첩됐다.
공수처는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검찰은 법적 근거가 없는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