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03만 원에서 524만 원으로, 하한액을 32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만 원씩 상향조정, 국민연금 보험료도 인상

▲ 국민연금공단 로고 이미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월 최대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45만2700원에서 47만1600원으로, 월 최저 국민연금 보험료는 2만8800원에서 2만9700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월소득액 조정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이뤄진다. 

변경된 기준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약 245만 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약 11만1천 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