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공판이 이 부회장의 건강상 이유로 연기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예정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4월22일로 연기했다.
이 부회장은 1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충수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다.
이날 변호인은 법원에 의견서를 내 출석이 어려우니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이 25일 열릴 예정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예정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4월22일로 연기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은 1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충수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다.
이날 변호인은 법원에 의견서를 내 출석이 어려우니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이 25일 열릴 예정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