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지난해 폐업한 서진이엔지 노동자 4명이 19일 오전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직원 기숙사 15층 건물 옥상에서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대건설기계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관련 직원들을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진이엔지는 굴삭기부품을 만드는 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였다.
지난해 8월 폐업했는데 노동자들은 그동안 현대건설기계로부터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아왔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불법파견을 인정해 지난해 12월 현대건설기계에게 서진이엔지 노동자 46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현대건설계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과태료 4억6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지난해 폐업한 서진이엔지 노동자 4명이 19일 오전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직원 기숙사 15층 건물 옥상에서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울산 동구 서부동 현대중공업 기숙사에 걸린 현수막. <현대중공업 노조>
이들은 현대건설기계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관련 직원들을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진이엔지는 굴삭기부품을 만드는 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였다.
지난해 8월 폐업했는데 노동자들은 그동안 현대건설기계로부터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아왔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불법파견을 인정해 지난해 12월 현대건설기계에게 서진이엔지 노동자 46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현대건설계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과태료 4억6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