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의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요청을 받아들였다.

금호석유화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금호석유화학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으로 왕미향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판결했다고 1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법원, 금호석유화학 상무 박철완의 주총 검사인 선임 요청 받아들여

▲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박 상무가 23일까지 검사인의 보수 660만 원을 예납하면 금호석유화학이 이를 검사인에 지급한다.

법원은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 지분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실과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모두 소명됐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상무 측은 검사인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확인 △주주의 의결권 확인 △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 및 출입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 진행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 정기 주주총회는 26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